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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 유죄가 확정. 대법원 3부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노숙인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 그와 병원 직원들은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로 유인.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노숙인들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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