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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포함 축산물 안전관리 식약처로 일원화”
기동민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8월 28일 05시 09분 ]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원화된 역할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7일 계란 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데, 기존 위탁 규정으로 생산 분야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맡게 된다.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들을 이관 받았지만, 부처간 이견 등 각종 이유로 일부를 농식품부에 남겨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식약처는 현장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완전한 일원화'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위탁 업무의 특성상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책임 져야하지만, 두 기관간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대 부처가 발표할 내용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에 소홀했고, 한 곳이 발표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는 등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 취지, 농축산업 육성(농식품부)과 규제를 통한 국민안전관리(식약처) 주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식약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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