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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기 수가 도입하고 중소·대형사 동반 성장”
국회 복지위 공청회, 김정회 대표 "수입품 대비 국산품 역차별" 주장
[ 2017년 08월 28일 15시 52분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김정회 엠큐브케트놀로지 대표이사는 "신개발의료기기를 개발해도 보험정책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회 대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도 기존의 제품과 같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면, 새로운 수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한 근거자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체급은 제약산업보다 낮은데, 보험급여 절차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제품과 비교해 국산품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신개발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이 기존에 없을 경우 수입사는 FOB의 1.78배를 수가로 인정하는 반면, 국산품은 실 제조원가의 1.78배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FOB의 경우 유통마진을 모두 더한 판매가격인데, 같은 성능의 국내 제조 제품보다 투자 대비 높은 수가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영세업체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김희찬 서울의대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1억 미만 업체가 1,484개에 이르고, 100억 이상 규모 업체는 99개 뿐이다"라며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기업은 물론 영세업체까지 동반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기술·시장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 선도기업 집중 육성, 영세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강화, 국제기구 가입과 규제조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현장중심 의료기기 산업 인력 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영로 연세대 보건과학대의공학부 교수는 "의료기기업체 중 혁신형의료기기업체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은 10곳 내외다. 업체 중 80%는 영세하다"며 "혁신형의료기기업체 외 벤처로 시작하는 회사, 시작한 지 5~6년 정도 된 회사 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진작 발의됐어야 하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의료기기 산업은 세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며 "법안 제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급여 우대에 대해 "신형의료기기업체에 국내사가 많이 포함될 경우 한미 FTA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다국적의료기기업체가 다수 포함되면 국부유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험급여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복지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관련 조항을 보완한다면 보험급여 문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알고 있다. 법률적인 지원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언이 발의했으며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차원에서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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