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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신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의료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는 탁상공론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출·변형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쇄시켜줄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논의가 평행선을 타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보건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가 주최한 제 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롱민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 간 분산된 데이터 연계가 미흡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롱민 교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해 통합적 기술을 활용한 예방·환자중심 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및 우수한 병원 IT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되는데 반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화는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기술혁신의 원료 역할인 고급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 교수도 “보건의료서비스가 수요자 중심,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관리 등으로 변화하면서 보건의료-ICT를 융합한 보건의료정보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의학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는 총 45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환자에 관한 진료정보가 공유됐다.
3차병원 진료시 1차의원 의뢰서가 도움을 줬다고 말한 답변이 81%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복지부는 현재 암환자 정보공유 서비스 및 응급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원소견서 표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시스템 확대에 요구되는 만큼의 안전한 의료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이기혁 교수는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는 진료시스템 접근 권한 인증 우화 및 인증결과 조작이나 정보 임의 생성, 협력 의료기관 등 제3자 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른 정보 위조 혹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맞춤형 익명화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며 “법령 수준의 의료보안 표준 규격 부재로 인해 규모별, 형태별 의료기관 보안 통제 수단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료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올해 시행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지지도는 약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시 지지도가 9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 공개와 공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안 문제와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어디까지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의료정보 공개 필요성 사이의 간극을 조절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여전히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박래웅 교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 활용이 가로막혀 있어 빅데이터가 필수적인 의료산업 영역의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100% 완벽한 정보보호는 사실 불가능하다. 시대에 맞게 국민들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도 “이제는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의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질적 프로세스의 혁신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뚜렷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논의들은 추상적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 과장은 “개인정보 문제에 관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며 “복지부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다"며 말해 당장 개선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