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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A성형외과 원장 B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1398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해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4년 2월 7일 환자 D씨에게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시술 10분이 지나는 시점에 D씨에게 심정지가 왔고 A씨는 2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도착한 119구급대를 통해 C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C대학병원은 환자 D씨에게 인공호흡기 연결, 승압 투여, 체외막산소공급을 돕는 에크모를 적용하며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술 후 튜브를 적용하는 등 집중 치료를 이어갔다.
그러나 D씨가 돌아눕는 과정에서 기관절개튜브가 2cm가량 밀려나 청색증이 발생했고 다시 한 번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튜브를 다시 밀어넣고 교체했으며 앰부 배깅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 D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이다 9개월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B씨는 D씨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5억139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C대학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B씨에 따르면 C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체적인 움직임을 제한, 진정제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을 확실히 묶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D씨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C대학병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D씨 사망이 C대학병원 의료진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과였으며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 튜브 적용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산소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기관지 경련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C대학병원 의료진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가 발생한 뒤 의료진 조치 시간 등을 살펴보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