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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후 곧바로 개원 못하고 2년간 임상훈련 이수"
이규식 연대 명예교수 "공공병원서 인턴 근무하며 진료과별 경험"
[ 2017년 08월 29일 12시 46분 ]

국내 일차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의사인 가정의학과 의사와 일반의 양성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명예교수는 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우선 일차진료 의사를 가정의학과 의사와 일반의로 가정하고, 이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어야 일차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의사의 경우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일차의료의 질(質)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향후 배출되는 일반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해도 2년 간 임상훈련을 거쳐 일차진료 의사 역할에 대한 과정을 마친 뒤 개업이 가능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훈련 기간인 2년 동안은 공공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일차의사가 갖춰야 할 기능을 배우고 각 진료과별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통합의료의 조정자 역할 ▲다른 직종의 인력과 팀을 구성해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일차의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의를 향후 지역사회중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며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훈련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에 대한 훈련 이외에 일차의사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명예교수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경우 앞으로 일차의료도 팀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팀 구성이나 팀 리더로서의 소양,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관리와 거버넌스 등에 대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차진료 의사들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이 명예교수는 “일차의료 의사양성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에 대한 교육 관리,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기존 개업의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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