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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2.04%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 인상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내년 10만2242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의료계 일부 관계자들은 “건보료가 3% 이상으로 올라야 보장성 강화가 차질없이 이뤄진다. 추후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재원확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29일) 결정된 2.04%의 건보료 인상은 보장성 확대 대책과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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