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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불가항력 부작용 적극 대처 의사는 책임 없다"
법원 "사망원인 오기 사망과 무관"···1억5000만원 손배소송 기각
[ 2017년 08월 30일 12시 47분 ]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치에 나섰다면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사망진단서 사망원인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직접적 손해와 무관하기 때문에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무릎수술 부작용 발생 후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과실이 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12년 4월 21일, A씨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M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진단받은 뒤 슬관전 전치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후 M병원은 5월 8일 경 A씨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마취과와 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해 다음날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3일 뒤 A씨는 흉통을 호소해 의료진이 검사에 나섰는데 심전도상 동성빈맥 소견을 보였고 몇 시간 뒤 A씨는 동공 확대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45%로 저하돼 의료진은 기관삽입,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과 함께 응급약물을 투여해 상태를 다소 개선시켰다.
 

처치 후 M병원 의료진은 유가족 B씨에게 A씨를 S대학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같은 날 S대학병원으로 전원됐으나 A씨는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왔으며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망인 A씨의 유가족 B씨는 M병원 원장 C씨와 S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M병원의 경우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과 함께 심질환 증상과 관련한 처치 상에 과실이 있으며 S대학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잘못 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M병원과 S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손해배상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병원에서 수술 전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망인의 사태가 갑작스럽게 악화 된 후 앰부 배깅, 흉부압박, 정맥주사 투여 등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심증상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사용하는 환자 20~45%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부작용이며 A씨의 활역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심증상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M병원 의료진이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S대학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에 적힌 ‘폐부종’이 질환이 아닌 증상인 것은 맞지만 망인이 사망한 뒤에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유가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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