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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감염병 관리시설 등을 방문 점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조항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구성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 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안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은 "법률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