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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위반 병원 제재 강화
수련평가委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축소 or 중단" 제안
[ 2017년 08월 31일 05시 30분 ]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의무화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강력한 패널티가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특별법을 앞두고 일선 병원들의 순응 유도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허위 당직표 작성과 수련시간 위반 등 발생할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강도 높은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은 총 5000억원으로, 이 중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금액이 400억원 규모다. 전공의특별법 위반 병원에는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게 패널티의 핵심이다.
 
이는 기존 법령에 포함된 벌칙과 별개의 불이익이다.
 
실제 현 전공의특별법에는 80시간 근무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과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 수련병원 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토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법령에서 명시한 패널티 외에 일선 수련병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12월 전공의 80시간 근무 시행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관리 책임을 물어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문이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 확정하고 내년 정원 책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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