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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제한·한시적 진료
전원 불가한 재진환자 대상으로 초진환자는 예약 불가
[ 2017년 08월 31일 06시 16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박근혜 前대통령 자문의)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나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한지 1개월여 만이다.
 

최근 정기양 교수는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진료다.
 

기존에 정기양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들 대상이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수 없는 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래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초진환자들은 아직 정기양 교수의 진료를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진료를 시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진료”라면서 “초진환자는 보지 않고 재진환자 중에서도 타병원으로 전원이 불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때”라면서 “정말 정기양 교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축소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초진환자들의 예약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기양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그런 적 없습니다"고 위증한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정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입장을 바꾸고 위증 혐의를 인정, 후학 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만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 2심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 후 정기양 교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후학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남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상고했다.
 

정기양 교수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진료는 대법원 판결까지이며 판결에 따라 예전과 같이 초·재진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적을 옮겨 진료를 이어갈 수도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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