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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의사들 소송 '완패'
법원, 행정처분 관련 단호한 입장 유지 모두 '기각'
[ 2017년 08월 31일 06시 28분 ]

리베이트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들이 처분을 면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을 해석하는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사인 A, B, C씨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 B, C씨는 각각 행정절차법 위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시기, 의료법 해석상 문제를 근거로 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 제출을 한 때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나 이뤄진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신속히 처분할 의무’에 위배되며 시장조사 설문에 응한 대가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했다.
 

B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2013년 3월 개정돼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복지부는 개정규칙 시행 전·후를 나누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의료법 상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식음료는 제공하는 것은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되며 20~30만원을 받은 것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월 2~3회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경우 “사전통지일로부터 4년 2개월,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4개월 뒤에 처분이 내려지긴 했으나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A씨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판매촉진 또는 계속적인 처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의무를 위반해 행정적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행위들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일련의 행위들은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B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C씨에 대해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 의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는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C씨의 경우 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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