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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이임순 교수, 기사회생···2심 승소
서울고법 "특검 공소 기각" 판결···“절차상 규정 위배”
[ 2017년 08월 31일 15시 55분 ]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항소심에서 특검의 공소가 기각됐다. 일단 교수 신분 박탈 위기는 넘겼지만 특검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31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고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시기에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국정조사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2월 28일 위증 혐의로 이임순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 간 견해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임순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임순 교수는 "위증을 반성하고 있지만 1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감형해 달라"며 항소에 나선 바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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