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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유입 주사기, 유통·사용금지 이어 회수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제조사 점검…'검사기준 위반'등 적발 행정처분
[ 2017년 08월 31일 16시 57분 ]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제품에는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 유입 사실을 신고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7월 14일 제조된 주사기다. 이를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인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30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을 적발,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인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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