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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1억7400만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 소재 병원 원장 A씨 등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 등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진료실 등에서 회당 3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받으며 총 1억7400만원 가량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先) 지급하고 나중에 내역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의사들과 불법적 거래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과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6개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많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