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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31일 무쟁점 법안 22건 처리···환자 비밀누설 벌금 인상
[ 2017년 09월 01일 05시 2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2건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대부분인 무쟁점 법안들이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무쟁점 법안과 대선 당시 여야의 공약을 바탕으로 추린 62건의 공통 공약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시체해부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벌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오른다. 2년 이하 징역일 경우 2000만원이 된다.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면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 해당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진료소 등이며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체해부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벌금 및 과태료가 상향된다.


유족의 동의 없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정당한 해부절차를 어겼을 경우 그동안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벌금액이 1000만으로 오른다.


또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는 야권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부 개혁 법안 등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집중 검증을 예고하면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 관련 정책으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원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2.04% 올리기로 했는데, 당초 정부가 상정한 3.2%보다 낮아 정치권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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