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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의무화법, 30억 미만 병원 제외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연체이자율 20→15.5% 하향 확실시
[ 2017년 09월 01일 06시 07분 ]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 적용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30억원 미만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불만 중 하나였던 미결제시 연체이자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소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를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규제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오는 12월 23일이다.
 
우선 대금결제 의무화 대상 의료기관 여부를 판단할 의약품 거래 규모는 연간 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보다 적은 경우 대금결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업체 의견을 수용해 공개입찰을 예외조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 액수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의약품 거래 규모는 규제심사를 통과했지만 이자율 고시 제정안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대금결제 의무화법은 결제기간 6개월 초과시 20% 이내의 이자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만 병원계에서 지나치가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 평균을 산출해 기존 20%에서 15.5%로 이자율을 정했다. 이 역시도 큰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규제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총리실 규제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만큼 곧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 시행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업체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현장에서 불거졌던 법 시행 이전 의약품 거래대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부칙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부칙에 따르면 의무화법 시행 이전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거래대금은 2018년 12월 23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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