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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 대던 복지부↔서울시, 화해모드 전환
박능후 장관·박원순 시장 공동회견, 청년수당 소송 취하
[ 2017년 09월 01일 10시 17분 ]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메르스 사태 대응과 청년수당 지급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화해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 후 분위기는 급반전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서로 취하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한다고 7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1년여만에 일단락됐다.


그동안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도입을 놓고 대립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초 복지부에 '청년수당 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를 처음 요청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급여지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 3000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업을 강행했고,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음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토론을 벌이겠다고 압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양측의 대립은 새 정부 들어 서울시가 지급 대상자 기준을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명시하고, 학원수강비·면접비 등 구직활동 관련 항목에만 사용토록 하면서 비로소 접점을 찾았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 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복지 정책에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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