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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이 정해졌다. 당초 예고한 문재인케어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외에도 의료악법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포함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부의 안건을 공고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문재인케어 관련한 비대위 구성을 부의 안건으로 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과 의협의 대응방안 보고 ▲비대위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등이다.
대의원회는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만을 정하고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임총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정해진 안 건은 ‘정부 주요 정책(제증명 수수료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이 포함됐다.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악법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조정,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철폐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의료계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임총 개최 공고가 난 만큼, 개최일인 16일까지 집행부에서 구성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특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정책 대응 채널을 의협 집행부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대특위의 운명도 임총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회장은 “임총에서 비대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의원회도 비대위 구성이 부의안건으로 결정된 만큼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서는 임총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집행부가 구성한 비대특위에는 대의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다.
임수흠 의장도 “대의원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비대특위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임총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