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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당장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수술 당시 작성한 동의서에 다른 치료법 등이 적혀 있는 경우 설명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양쪽 다리 운동능력에 이상이 생긴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치료 과정 중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2012년 6월 E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이 있음을 발견했고 같은해 12월 종양제거술을 받기로 계획했다.
며칠 뒤 E대학병원 의료진은 종양 제거술을 시행했고 수술 당시 뇌척수액 및 수술부위로부터의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내에 배액관을 삽입했다.
이후 의료진은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A씨는 허리와 다리에 통증과 함께 양쪽 다리 저린감을 호소했다.
E대학병원 의료진은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A씨 흉추, 요추, 천추 척수관 지주막하강에 광범위한 혈종으로 인해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양제거술을 수술한 부위로 뇌척수액이 새는 것도 확인해 긴급 수술에 나섰다.
결국 원고 A씨는 척수탈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흉추 제8 내지 11번의 척수강 경막 내 공간 전방부의 낭성 병변으로 척수가 눌려있으며 이로 인해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가 발생해 운동능력에 이상이 생겼다.
이에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비롯한 자녀 C, D씨는 요추 배액관 발관 과정 등에서 의료진 과실이 있으며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각각 1억8411만원, 1974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訴)를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요추배액관 삽관 당시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혈종 발생위치는 척수의 배쪽으로 그 부위가 상이하므로 그것이 요추배액관을 삽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술할 경우 마비, 신경손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이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 흡수를 기다리고 경과관찰 하기로 한 조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의 수술 및 처치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수술 하기 전 작성한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방법 뿐 아니라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뇌하수체 거대선종에 대한 외과적 수술 외 다른 치료 방법이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