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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매사업에서 배제된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향후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1414% 증가한 23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복지부 내 치매정책과 신설을 확정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치매 관련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던 한의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 치매 사업에서 한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부분에서 경도인지장애나 다른 인지영역 장애가 없는 건망증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어려울 때 한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학을 활용해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치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치매치료 사업 중 한의계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승주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방의 국가치매 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구조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치매와 관련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가 빠진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광역치매센터 자문위원 구성, 한약제제 비급여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국가가 200여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하거나 보건소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보건소장이 대부분 양의사들이라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광역치매센터에 자문위원이 20여명 있는데 그 중 한의사는 단 한명도 없어 치매 치료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지개선 부분에서 한방 진료가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한약제제에 급여화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승주 홍보이사는 “현재 침구치료를 비롯해 한약제제를 활용해 인지개선 효과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여화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