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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더블보드(Double Board, 2개 전문의 자격 취득)’를 꿈꾸는 의사들에게 내과 문턱은 높아지고 비뇨기과의 문턱은 낮아진다.
내과의 경우 수련기간 단축 영향에 따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 전문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반면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은 비뇨기과는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은 전문의들의 전문성 강화와 진로 변경 기회 제공 차원에서 다른 과 자격 취득자에 대해 1년 정도 실무경험을 인정해 수련기간을 감축해 주는 제도다.
전체 26개 전문과목 중 18개 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물론 진료과목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과는 상이하다.
다른 과목 전공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8개 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과와 비뇨기과, 예방의학과의 인정기준 일부가 변경됐다.
우선 내과의 경우 그동안 인정해오던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결핵과 등 다른 과목 전문의 경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과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점을 감안하면 내과 전문의 자격 추가 취득을 위한 이들의 실질적인 총 수련기간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그동안 타과 전문의의 임상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뇨기과의 경우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이에 따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시작할 경우 1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호 개방은 급감하는 전문의 확보율 보전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2년 47%, 2013년 44.8%, 2014년 26.1%, 2015년 40.2%, 지난해 29.3% 등으로 최근 5년 간 50%를 넘지 못했다.
비뇨기과 전문의를 따고도 동네의원을 개원할 때 비뇨기과라는 이름을 달지 않은 의사도 400여 명에 이른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회원투표 등을 통해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바꾸기로 의결하는 등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문호 개방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예방의학과도 기존에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였던 실무경력 1년 인정 기준을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수련환경 등을 반영해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해서 수련의 질(質)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