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자조적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실정. 다만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의료비 자체가 워낙 높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중증환자에게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 하자는 내용이 골자. 김관영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 정의 실현"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