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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던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신설'
국토부, 이달 11일부터 적용···경추견인 6620원 등
[ 2017년 09월 05일 11시 35분 ]

자동차보험 내에서 늘어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대응책은 기관마다 다른 ‘실제소용비용’이 아닌 ‘수가 신설’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반영한 고시가 확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하고 9월1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고시는 올초부터 준비했던 사항으로 장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위탁심사를 맡은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일선 한방 병의원에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1630원 ▲경피전극자극요법(TENS) 3670원 ▲근간섭저주파요법(ICT) 3670원 ▲경추견인 6620원 ▲골반견인 6440원 ▲도인운동요법(1일당) 1만1110원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4030원 등의 수가가 신설됐다.


이는 올해 한방 병의원 환산지수 80점에 각 영역별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이지만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수치를 근거로 삼는다.


그간 한방물리요법은 한방병의원에서 진료한 내역을 근거로 소용비용을 따져 청구하는 방식이라 기관간 편차가 컸다.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의 연 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197%, 한의원 48%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한방물리요법 등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한방물리요법 수가가 9월1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일선 한방 병의원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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