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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계산 어떻게
진찰료·조제료·응급수술 50% 가산···환자 본인부담 자율 가능성
[ 2017년 09월 06일 06시 03분 ]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가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의 관례상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날 진료를 받으면 최대 50%의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정상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외래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급여비 역시 가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휴일의 경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응급수술 등은 50%가 가산된다. 다만 입원비는 가산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예약을 한 환자들의 경우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산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진료현장 민원 및 갈등을 우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 환자에게 평일 수준의 진료비를 받을 경우 의료법에 명시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의료기관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앞서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임시공휴일의 경우 불투명한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은 의료기관 자율 판단에 맡기고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토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당일 공휴일 진료비 가산 방식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기존에 제시됐던 가산 방식이 유력할 것이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 만큼 10월 2일은 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될 것”이라며 “조만간 가산 방식을 확정,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 수령을 허용하고 급여비 청구는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에도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가산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 수준을 적용하고 직원들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병원들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는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돼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정상진료에 따른 부담이 적잖다”며 “예약부도, 인건비 증가 등은 오롯이 병원이 감내해야 하는 몫”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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