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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급여를 청구한 경우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간호인력을 잘못 신고해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목으로 총 1억2675만원을 취득한 A의료법인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충북 옥천에서 O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기간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A의료재단은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2012년 2/4분기 및 같은 해 3/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급여 부당 청구를 근거로 요양병원 업무정지 60일·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를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청구됐던 요양급여비 1억550만원을, 옥천군수는 의료급여 부당 청구분인 212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의료법인은 업무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현지조사 당시 B씨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수 판단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원고 A씨의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서 상 주업무가 간호과로 돼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원무과 소속에서 근무하는 등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 기간에는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으나 이후인 2011년 7월 1일부터 원무과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간호인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의료재단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이 총 1억2675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