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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내 ‘응급실 출입 제한’ 조항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 제한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명의 보호자를 허용한다.
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응급실 출입 및 체류 인원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국내 응급실 문화를 바꾸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국내 응급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 결과 병상포화지수가 평균 50.1%로 직전 평가 대비 4.4%p 낮아졌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응급실 출입 제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B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제화되기 전부터 일부 대형병원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 업무가 늘어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 현안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만연한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사이에 ‘출입 및 체류 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출입 제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환자 낙상 문제 등 병원 측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응급실 출입 제한을 법제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응급실 폭행 사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