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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건물 재개발을 위한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병원 옥상에서 10시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며 소동을 빚었다.
6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인 부산 남구 대연7구역의 한 8층 요양병원 건물 옥상에서 해당 병원장 등 2명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법원이 대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투신하겠다"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경찰이 옥상을 봉쇄하고 병원에 있던 환자 23명을 다른 병원으로 대피시키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법원이 강제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오후 5시가 지나자 원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건물이 위치한 대연7구역은 2005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벌써 10년 넘게 건물주와 조합 간 40건 이상의 소송이 벌어졌거나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