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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입법 추진에 의료계 들썩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법안 발의···醫 "국회의원 본분 망각"
[ 2017년 09월 07일 06시 04분 ]

의료계와 한의계의 해묵은 갈등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를 한의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 의료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등의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던 사례를 열거, 이번 개정안이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醫·韓·政 간 논의는 제자리걸음


한편, 박능후 장관 임명 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공론화가 기대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 구성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계는 이미 수 차례 정부와 의료계를 상대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앞으로도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승주 홍보이사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 할 것”이라며 “ 결국 직능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는 바뀌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노인외래정액제 같은 다른 이슈에 가려 제대로 이야기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민우기자·김진수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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