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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않는 상황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중 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3개 중 2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중 한국인체조직기증원(現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률 0%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0%) 순서로 고용률이 낮았다.
다만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미달이지만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는 공공기관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 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식약처의 경우 3개 산하 기관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식품안전정보원(0.94%)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25%)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