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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치협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5월 병협이 진행했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직역 구분 없이 개인정보보호에 힘쓰는 모습이다.
병협은 지난 7~8월,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는 10월 행정자치부 자율규제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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