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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연장근로 금지법 재추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필요성 강조
[ 2017년 09월 07일 12시 19분 ]

의료기관 직원들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의료 및 위생사업 ▲운수업 ▲청소업 등의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특례업종에서 의료업과 운수업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26개 중 운수업을 포함한 16개 업종만 제외하고 의료업은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잠정 합의됐다.
 

현행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다.
 

사실상 의료업의 초과 연장근로 금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윤소하 의원의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주장은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셈이다.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 우체국 집배 노동자의 자살 등으로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커지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원구조 특성상 항시 응급사태 대비를 위해 인력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영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특례업종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근무특성상 초과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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