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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간호국시 자격박탈 모면
‘한시인증’ 받아 2018년 신입생 응시 가능…정식인증 필요
[ 2017년 09월 07일 13시 59분 ]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위기에 놓였던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기사회생했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학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 40명은 정상적으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아 신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제대학교가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9월 4일까지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국제대는 부랴부랴 재평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한시인증’을 받음에 따라 가까스로 간호과 신입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유지시켰다.


하지만 ‘1년 한시인증’인 만큼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대학은 모두 ‘인증’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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