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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 백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전직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의사 조모(54)씨와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씨와 박씨 명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요양병원 2곳을 불법 운영했으며,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청구했다.
김씨는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월 1900만원, 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 450만원을 챙겼다. 외제차 리스 비용 월 300만원과 자녀 학자금 등도 병원 부담으로 돌렸다. 조씨와 박씨에게도 매달 16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선심을 쓰기도 했다.
병원 행적직으로 약 25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요양병원이 환자 수에 따라 요양·의료급여와 보험료를 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의료법상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원 개설 후 의사인 조씨와 박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하고 본인은 ‘행정원장’ 직함을 가지면서 사실상 병원을 운영해왔다.
심지어 본인이 병원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숨길 목적으로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조씨와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까지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 2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의 명목으로 104억원을 부정청구한 이모(52)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송모(54)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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