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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올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광고심의결과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사전심의제도 교육을 운영하는 등 심의 투명성 및 민원 편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을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업계의 광고물 심의결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업체는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심의 받은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결과 ‘승인’, 조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는 결과 통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시해 공개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공개가 되는 방식이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업체명,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품목허가(인증, 신고)번호, 심의번호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도 현행 광고사전심의 관련 법규에 따라 상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중이다. 기존 질문 사항에 더불어 올해 실시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교육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추가해 민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황휘 회장은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