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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외부 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강의료는 36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 상반기는 76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원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많아졌고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인해 사전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건보공단이 내부적으로 진행한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실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작년 대비 외부 강의가 현격히 많아졌음이 드러났다.
2016년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건수는 206건에서 2017년 상반기 336건으로 130건이 늘어났고, 신고인 수 역시 135건에서 221건으로 86명 증가했다.
외부강의 누적 시간도 작년 상반기 449시간에서 올해 상반기 753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지급받는 사례금이 3612만원에서 766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외부강의 1건 당 사례금은 22만8000원, 1시간당 10만174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건보공단은 1시간 당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사장은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밖의 직원 2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때문에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외부강의 사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수치는 ‘현격한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라는 굵직한 아젠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의 업무가 많아져 외부강의가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들은 외부강의에 앞서 사전신고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작년 상반기와는 전반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로 인해 신고 건수와 사례금 액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외부강의 횟수가 늘어나 총 사례금도 자연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1시간 당 정해진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은 직원들은 되돌려 준 사례도 있었다.
A부장은 1시간 강의료로 22만5000원을 지급받아 2만5000원을 되돌려 줬고 B부장은 총 3회 강의에 99만5600원의 사례금을 받아 9만5600원을 반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부강의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그룹웨어 문서 및 통합경영 근태자료를 추출해 확인절차를 견고하게 하고 외부강의 요청기관을 대상으로 사례금 지급내역 확인 등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