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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료기관의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의원급은 물론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법 59조의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는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발의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당시에 의료업에 대해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료기관 연장근무 금지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보이자 의료계와 병원계는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다고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퇴근할 수는 없다”며 “의료수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중소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안 개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원은 24시간 365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연장 근무가 발생이 필연적인 면이 있다”며 “법안 개정이 유예되나 했는데 다시 논의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도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이야기를 듣고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는데, 정말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술하던 간호사가 연장근무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수술을 그만두고 수술장을 나가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의 계약 관계이며,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유지돼 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이 모두 질 수 있냐”고 덧붙였다.
대학병원들도 연장근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