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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한 한의사가 개설해 운영했던 '안아키' 카페의 회원 수는 6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자연주의 치료법을 주장하며 '예방접종 안 하기', '화상을 입으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찜질'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을 따랐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아동의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아동학대 등 논란으로 카페가 폐쇄됐는데, 최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가 유행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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