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동 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 '50만원'
박인숙 의원, 아동학대 논란 관련 ‘안아키’ 방지법 발의
[ 2017년 09월 08일 16시 48분 ]

최근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한 한의사가 개설해 운영했던 '안아키' 카페의 회원 수는 6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자연주의 치료법을 주장하며 '예방접종 안 하기', '화상을 입으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찜질'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을 따랐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아동의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아동학대 등 논란으로 카페가 폐쇄됐는데, 최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가 유행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