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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해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페널티가 부여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9월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치과의원은 현장조사로, 약국 서면조사로 각각 시행된다.
우선 4곳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 치과의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확인해 보면,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
약국은 처방 및 조제료 관련 야간가산이 불일치한 18곳에 점검을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약제비 야간 및 공휴가산(소정점수의 30%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하지만 기존 약국의 부당청구 건을 살펴보면,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일괄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30%를 가산해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추진한다. 기간은 동일하며 조사 대상은 총 10곳이다.
병원 2곳, 요양병원 4곳, 의원 1곳, 한의원 1곳, 약국 2곳 등으로 선정됐다.
조사 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집중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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