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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의학’이라는 오명을 벗고 전반적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와 평가로 구분되는 주요 업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의료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법령 개정 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의 법령개정 등 개선작업은 10개월 간 진행되며 유관 정부부처, 의약계, 학계 등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선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규정에 따라 심사업무 수행 중이지만,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제공하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행위별 급여기준이 복잡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례별로 변동이 있는 심사 기준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심평원은 심사 관계법령과 하위규정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알기 쉬운 심사규정’ 확립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심사 대상 및 내용, 절차, 범위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법령 및 규정 신설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각종 기준을 재정비해서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합리적 기준을 준용한 심사조정, 즉 삭감의 이유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법령 개선작업을 위해 심사운영부장과 실무자 2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연구 추진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또 다른 주요 업무인 평가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적정성평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프로세스별 관련규정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타 업무와의 상호 연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와 실효성 높은 의료 질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평가 관련 법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 전반 검토 ▲평가 대상 선정, 자료수집, 평가 수행, 결과환류 등 법령 규정 신설 및 보완 필요 사항 발굴 등의 연구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분야와 동일하게 평가운영부장과 실무자 2명을 꾸려 한 팀으로 만들어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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