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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충남 홍성읍에 위치한 A병원 운영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한 등급에서 두 등급까지 높게 산정해 2억 3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을 요구했다.
A병원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상근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상근의사는 규정 외에도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무형태, 업무 내용 및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은 상근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며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위 기준에 상응하는 근로를 상시 제공했다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A병원 의사 4명은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근무했다. 이는 A요양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아 당직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4명의 의사는 4일을 근무한 경우 그 다음주에는 3일을 근무하고, 3일을 근무한 의사는 다음주에 4일을 근무하면서 2주간 교대로 합계 7일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료 등을 봤다.
의사들은 주간에는 회진을 돌거나 진료실에서 진찰하고 야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방에서 대기하다가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에게 가서 진찰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옮기거나 사망확인 등을 했다. 야간 긴급 연락을 받은 후 업무 처리가 한 달 3~4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A병원 의사들의 근무시간은 2주 동안 주간근무, 당직 근무(휴식을 취하는 개인공간에서 근무대기)로 7일이며 부수적으로 연속근무 마지막 날 회진 및 후임자 업무인수인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사들이 야간에 휴식하는 개인공간에 있었더라도 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A병원 의사들은 실제 월 3~4회 긴급 연락을 받고 진료에 임했다”며 “그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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