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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선교단체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에서 9곳의 무자격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는 특정 경제 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 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 모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 모 씨(56·여)도 구속됐으며 회사원 임 모 씨(59) 등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사업을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사무장 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해 50억 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실제 의료행위는 고용된 의사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병원들은 'A 선교협회 XX 치과의원', 'A 선교협회 XXX 메디칼의원' 등의 명의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선교협회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병원 운영을 통해 거둔 총수입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9곳의 병원을 오랜 기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목사가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추가 공범 여부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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