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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4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C씨(당시 28세)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으로 A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개월간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으나 노동능력상실률 23%에 달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A병원은 “제 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며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위원회는 A병원이 경과관찰 및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C씨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C씨의 기존 질병을 고려해 A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을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척추 시술은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前)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