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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환자 정보 유출 약학정보원 손해배상금?
법원 "실질적 손해 발생 입증 부족" 54억 소송 기각
[ 2017년 09월 11일 17시 52분 ]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코리아에 의사 처방과 환자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11일 의사와 환자 등 1876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PM2000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정보 등을 의약품 통계업체 'IMS 헬스코리아'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모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부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존재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정원이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행위 손해발생 부분은 실제 손해 발생이 요구되는데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에 제공된 것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거나 활용된 바 없다. 또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IMS헬스코리아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정보가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춰 본다면 실제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손해발생이나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된 300만원 법정 손해배상 조항은 2014년 4월 이후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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