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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브이백 분만 동의서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산모 A씨가 동탄의 B병원 의사 C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왕절개 경험이 있는 A씨는 임신 31주차에 B병원에 방문해 브이백 분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A씨는 유도분만제 옥시토신을 투여한지 셋째 날 통증을 호소했다.
B병원의 의사 C씨는 혈액이 섞인 점액의 질분비물을 관찰했지만 별다른 처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날 A씨를 내진했을 때 태아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가 만져지자 응급 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통해 분만시켰다.
태아는 자가 호흡과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로 출생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 이후 A씨는 자궁 경부쪽이 파열돼 있었고 아이는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연하장애 등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브이백 분만의 부작용인 자궁 파열에 대해 C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 나열돼 있고 자궁파열의 발생빈도를 1%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자궁파열에 대한 예견 및 예방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C씨는 브이백 분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A씨에게 합병증으로 인한 자궁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는 브이백으로 분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했으며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렵고 중대할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뒤따른다.
재판부는 “부작용에 대한 C씨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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