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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감대 아래 유사한 법안들을 발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에서는 비급여에 의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더욱 커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소득·재산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복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의 격한 공방전을 불러일으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 여야 의원이 함께하면서 사실상 여야 합작품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 6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8일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불발되면서 국회는 또 다시 파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 대해 "탄핵 불복이며 정권교체 불인정"이라며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도 "책임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응수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및 이달 상임위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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