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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치대 교수, 항소심도 유죄
법원 "강제추행 인정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정당"
[ 2017년 09월 13일 10시 17분 ]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가 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3일 전직 교수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B씨는 교수인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A씨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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