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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와 배경 달라 차별" 해결여부 촉각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간호조무사단체 설립 법적근거 마련
[ 2017년 09월 13일 12시 22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 단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발의,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간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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