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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행정처분심의委 '자문→의결기구' 승격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 2017년 09월 13일 15시 50분 ]
의료기관 처분을 전담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지위가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된다. 위원회 결정이 곧 행정처분 확정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고자 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또한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요양기관 추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조정했다. 위원회 소집시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제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처분이 통지된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근거를 두고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 되진 않은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시킴으로써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반영될 여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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