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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부작용 많은 면역항암제, 처방 의사 제한해야”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기획실장 "의료기관 제한은 소극적 대처" 주장
[ 2017년 09월 14일 05시 24분 ]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면역항암제 처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제한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급여 적용 기자간담회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기획조정실장(혈액종양내과)은 “의료기관을 제한하는 것은 심평원의 소극적 대처”라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면역항암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 가능한 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며 임상 사용 경험이 많지 않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으로 처방기관을 제한했다.


이에 따른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전국 92곳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김봉석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자간담회 연자로 나서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김봉석 실장은 “면역항암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은 환자 5%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심각한 수준인 grade4 수준은 1~2%내외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와 결장염, 천공, 내분비이상, 당뇨병, 뇌하수체염, 갑상선 이상 등이 발생하고 특히 간염의 경우 grade3 이상이면 처방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동반되는 항암제, 특히 면역항암제의 처방에 있어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처방가능한 의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석 실장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경우 교육이수 등의 조건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며 “항암제를 처방하고자 하는 의사의 경우 해당 교육이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나 학회에서는 자세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BMS·오노약품 ‘옵디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


강진형 교수는 “현재 92개 기관으로 급여처방이 제한돼 있지만 이 기관들이 모두 면역항암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케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작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완전한 곳에서만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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